본인이 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때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 노령연금 수급에
모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별개입니다. 나이가 되신다면 둘다 받으시는 것 이구요. 개인연금은 개인이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별개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부조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개로 운영되며, 개인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기초연금제도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특수직연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층 국민연금제도 2층 퇴직연금제도를 받으며 3층 개인연금제도는 개인별로 따로 가입을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복합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와 개인연금은 따로라고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따로 가입을 해서 일정 연령에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