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작년 급여인상 소급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2월 말이나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협상을 늦게하는 바람에 23년도 임금 인상분(3%×12개월분. 대략 150만원)을 24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로 한다고 하던데 1월에 받은 23년도 급여인상분 150만원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발생한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최종 3개월 내에 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