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작년 급여인상 소급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2월 말이나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협상을 늦게하는 바람에 23년도 임금 인상분(3%×12개월분. 대략 150만원)을 24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로 한다고 하던데 1월에 받은 23년도 급여인상분 150만원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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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월 말이나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협상을 늦게하는 바람에 23년도 임금 인상분(3%×12개월분. 대략 150만원)을 24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로 한다고 하던데 1월에 받은 23년도 급여인상분 150만원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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