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작년 급여인상 소급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2월 말이나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협상을 늦게하는 바람에 23년도 임금 인상분(3%×12개월분. 대략 150만원)을 24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로 한다고 하던데 1월에 받은 23년도 급여인상분 150만원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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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을 한번에 지급했더라도 전체 금액을 평균임금에 넣는게 아니라 매월 나눠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포함되지는 않고 3개월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발생한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최종 3개월 내에 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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