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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4.01.11

퇴직금 산정시 작년 급여인상 소급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2월 말이나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가 협상을 늦게하는 바람에 23년도 임금 인상분(3%×12개월분. 대략 150만원)을 24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로 한다고 하던데 1월에 받은 23년도 급여인상분 150만원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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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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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을 한번에 지급했더라도 전체 금액을 평균임금에 넣는게 아니라 매월 나눠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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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포함되지는 않고 3개월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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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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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발생한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최종 3개월 내에 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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