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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3.02.07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20년 5월 처음 계약시 기본급 50만원(교통비 및 식대) + 영업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1년 재계약시부터는 기본급은 없고 영업인센티브만 받는걸로 프리랜서 계약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현 상태에서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혹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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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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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은 프리랜서 근무이긴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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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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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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