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