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20년 5월 처음 계약시 기본급 50만원(교통비 및 식대) + 영업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1년 재계약시부터는 기본급은 없고 영업인센티브만 받는걸로 프리랜서 계약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현 상태에서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혹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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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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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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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은 프리랜서 근무이긴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