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20년 5월 처음 계약시 기본급 50만원(교통비 및 식대) + 영업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1년 재계약시부터는 기본급은 없고 영업인센티브만 받는걸로 프리랜서 계약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현 상태에서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혹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면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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