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제국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포기한 주권은 대한민국에게로 승계되었다는 정신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자, 신한 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 일본에는 정덕수를 파견하여 2.8독립선언을 하도록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태상황 고종의 사망으로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창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라고 제안하여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합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해임시정부를 결성합니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인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