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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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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이 햇갈려요..쉬운방법없나요?

횡령이나 배임이나 너무 비슷하고 한데 혹시 횡령배임의 뚜렷한 차이나 알기 쉬운방법없나요?


횡령은 믿고 맡긴거 꿀꺽 배임은 헛짓 이렇게만알아서요..뭐가 크게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입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인지,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