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죄명을 모두 찾아보니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은 재물 관련된 것이고,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둘이 같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보관중인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법정형도 동일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하여[즉 횡령죄는 재물(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동력)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수한 이득죄(따라서 위탁관계가 없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물이 아닌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즉 재산상 이익에는 재물도 포함되므로 범죄행위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재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횡령죄와 같이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