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