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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24

1월 입사자에 경우 한 해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1월에 입사하여 급하게 일이 있어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규정상 연차가 없으므로 내년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입사한해에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고 다음해엔 남은연차만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와 월차는 개념이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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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나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개근월마다 하나씩 발생한다는 점에서 월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법적으로 월차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며 통합하여 '연차휴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근월수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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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월차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만이 존재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재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와의 합의 하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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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년도 출근률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속에 포함한 포괄임금제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하는 연차휴가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를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월차는 과거 주44시간 제도하 존재하는 개념이었으나, 주40시간제도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월 발생하는 휴가든, 연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든 연차휴가라는 용어로 통일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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