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 미만 입사자 발생한 월차 1년안에 못쓰면 다 소멸되나요?

1년 미안 입사자이고요. 한달만근으로 생기는 월차를 회사가 바빠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8월에 연차가 생기는데 그동안 못쓴거 꼭 다 써야하나요? 아님 이월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시기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