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퇴직급여 과다계상 세무처리방법
22년도
퇴직급여 100만원 / 미지급비용 100만원
23년도
미지급비용 10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만원
*전기 퇴직급여를 과다계상하여, 올해 세무조정 할 시 분개처리와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따로 표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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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시에는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법인세도 익금산입 유보를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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