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달해야 할거 같은데요. 최소 몇주 몇개월 전에는 통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일정기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를 몇일전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다르면 되고, 없다면 회사가 대체자를 구인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를 하면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퇴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는 내부적으로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을 뿐 근로자는 그냥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문구 및 민법 조항에 따라
30일 전에 통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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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전달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 사직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해당 월) 후의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전 사전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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