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전달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 사직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해당 월) 후의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전 사전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