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비록 무급에 해당하지만 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참조,
다만,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후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