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1달 월급 202만원을 3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나요?
2. 1달 월급 202만원을 3일치 - 1일(주휴일) = 2일치 계산해서 줘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주일도 근무하지 않고 3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당연히 3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을때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일만 출근하였다면 급여는 2일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월급일 경우 해당일수로 나누어, 실제 일한 일수로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근무한 경우에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출근을 안 했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3일치라는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것이 아닌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을 구하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일을 일했다면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그냥 월급*3/31로 계산합니다(여기서 31은 그달의 일수이며 2월이면 28, 4월이면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