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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216
와일드한박각시216

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계약상 평일에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평일인경우 오전에만 출근하여 일할경우 추가적일 휴일수당이 제공되야하는건가요?

2.주 40시간 일하는직원이 평일 무급휴가를 간경우

해당일 급여차감과함께 그주 주휴수당인 40시간*0.2*10030=80240(세전)도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부 지정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가산임금 또는 휴일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2. 1주를 개근하지 않으면 결근일 무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