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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남은 년월차를 금액으로 보상받으려는 법적 근거가 긍금합니다.

8월달에 퇴사하려 하는데, 년월차가 9개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달에 2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문제는 남아 있는 7개에 대한 년월차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몇조 몇항에 있는지 법적문서를 적어주세요.

  2.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5인 이하 회사이기 때문에 남은 년월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금액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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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 생성 및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등에 규정한 바가 있어야 잔여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등)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