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년월차를 금액으로 보상받으려는 법적 근거가 긍금합니다.
8월달에 퇴사하려 하는데, 년월차가 9개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달에 2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7개에 대한 년월차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몇조 몇항에 있는지 법적문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5인 이하 회사이기 때문에 남은 년월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금액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 생성 및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등에 규정한 바가 있어야 잔여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등)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