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기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