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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콘도르53
집요한콘도르5324.02.19

전세사기 의심되어 질문,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때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세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몇일 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에 방을 빼주면 한꺼번에 보증금을 다 못주더라도 최소3개월~최대6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3000만원씩 보증금을 나눠서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직접 얘기하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기 전 궁금한 것도 있고,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세금은 1억1000만원이고,

전세권 설정 X , 전세보증보험 X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다 반환받기 전에는 집을 뺄 의사가 없습니다.


1.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나눠서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확약서? 공증? 각서?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이 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나중에 못받을 것을 대비해서 무턱대고 기다리기보다는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을 늦게 제기할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같은 빌라에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가압류 하는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3.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집주인의 제안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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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 이상,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담보제공이 어렵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선택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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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약서나 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담보물을 받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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