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가 생긴지 얼마안돼서 모르는게 많아요.
상가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도 없어서 주차했는데 상가 주차장이라고 차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는데요
이미 전화하신분이 제 차 앞유리판에 외부차량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더라구요.. 스티커 제거하는 걸로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로요.. 전화드렸더니 견인하려다가 참은거라며 감사하게 생각하라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해서 손괴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만약 견인이 되면 그 행위 역시 손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여부에 따라서 다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주체가 스티커 등의 부착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