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했는데 견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가 생긴지 얼마안돼서 모르는게 많아요.
상가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도 없어서 주차했는데 상가 주차장이라고 차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는데요
이미 전화하신분이 제 차 앞유리판에 외부차량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더라구요.. 스티커 제거하는 걸로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로요.. 전화드렸더니 견인하려다가 참은거라며 감사하게 생각하라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