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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상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했는데 견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가 생긴지 얼마안돼서 모르는게 많아요.

상가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도 없어서 주차했는데 상가 주차장이라고 차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는데요

이미 전화하신분이 제 차 앞유리판에 외부차량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더라구요.. 스티커 제거하는 걸로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로요.. 전화드렸더니 견인하려다가 참은거라며 감사하게 생각하라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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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해서 손괴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만약 견인이 되면 그 행위 역시 손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여부에 따라서 다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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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주체가 스티커 등의 부착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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