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1년4월~23년 4월 2년 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022년 4월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2023년 4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만기전 6~2개월 사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추가적인 재계약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현재 날짜기준으로 임대인의 아무런 말없이 지나왔다면 현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