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2021년 4월 ~ 2022년 4월까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별 말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그냥 갱신이라고 하던데 1년 계약 후 2년 넘게 지난 경우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닌가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1년4월~23년 4월 2년 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4월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2023년 4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만기전 6~2개월 사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추가적인 재계약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현재 날짜기준으로 임대인의 아무런 말없이 지나왔다면 현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어도 만기전에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2년을 거주한 후에는 계야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1년 거주한 후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거절, 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은 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후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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