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2021년 4월 ~ 2022년 4월까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별 말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그냥 갱신이라고 하던데 1년 계약 후 2년 넘게 지난 경우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1년4월~23년 4월 2년 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4월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2023년 4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만기전 6~2개월 사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추가적인 재계약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즉 현재 날짜기준으로 임대인의 아무런 말없이 지나왔다면 현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어도 만기전에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2년을 거주한 후에는 계야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1년 거주한 후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거절, 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은 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후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