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미달인데 알려주시겠습니까
2019년4월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미달로 월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몇번말씀드려도 모르는척하시고 어제 다시말씀드렷더니 니가억울해하니 내년2022년부터 10만원을올려주신다고합니다 그전꺼는 없던걸로하고요 10만원을더받더라도 230만원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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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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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추후에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분쟁이 생길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항의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금 관련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 검토 등의 확인 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