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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급여가 문제가 없었는데 월급을 계산해보니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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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부족한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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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급여 인상을 도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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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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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만큼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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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조정을 요구하세요.

    조정없이 법을 위반한 금액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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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정한 임금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최저임금과의 그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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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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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전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 수준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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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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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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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만큼 통상시급을 인상하여 급여를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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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약정한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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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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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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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라면,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수당 등으로 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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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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