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전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 수준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