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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물범133
까칠한물범13323.01.13

근로계약서 서명(개인정보)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 보려고 하는데

공통근로계약서(전자문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는 출석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체 함으로 법적 효력을 갖나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서명란(개인정보)칸을 지우고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하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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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거나, 전자서명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근부에 서명을 한 것은 해당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으로 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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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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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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