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개인정보)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 보려고 하는데
공통근로계약서(전자문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는 출석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체 함으로 법적 효력을 갖나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서명란(개인정보)칸을 지우고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하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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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거나, 전자서명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근부에 서명을 한 것은 해당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으로 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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