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거나, 전자서명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근부에 서명을 한 것은 해당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으로 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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