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친구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집 집주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상황
친구ㅡ빌라 전세로 거주, 무주택자
본인ㅡ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소유 2주택자(월세 전세 돌리는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집주인과의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