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호탕한아비100
호탕한아비10024.03.27

친구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친구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집 집주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상황

친구ㅡ빌라 전세로 거주, 무주택자

본인ㅡ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소유 2주택자(월세 전세 돌리는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집주인과의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허위 전입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에게는 미리 양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