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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아비100
안녕하세요. 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친구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집 집주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상황
친구ㅡ빌라 전세로 거주, 무주택자
본인ㅡ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소유 2주택자(월세 전세 돌리는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집주인과의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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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