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회사에서 4월부터는 화장실갈때 태블릿pc에 이름+가는시간, 갔다온시간 적으라고 하며 그시간이 길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준다는데 하루 8시간 근무중 화장실을 시간상 얼마이상 가야지 삭감을 시킬수 있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시작할때 역시 태블릿pc에 이름+휴식다녀온다, 갔다오면 갔다왔다 입력해야합니다. 근데 근무하는곳이랑 휴게실이 거리가있어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엘리베이터마저 바로 타지않으면 시간이 더소요되는데 무조건 1시간안에 왔다갔다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으면 임금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이렇게되면 온전히 1시간을 쉬지못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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