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회사에서 4월부터는 화장실갈때 태블릿pc에 이름+가는시간, 갔다온시간 적으라고 하며 그시간이 길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준다는데 하루 8시간 근무중 화장실을 시간상 얼마이상 가야지 삭감을 시킬수 있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시작할때 역시 태블릿pc에 이름+휴식다녀온다, 갔다오면 갔다왔다 입력해야합니다. 근데 근무하는곳이랑 휴게실이 거리가있어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엘리베이터마저 바로 타지않으면 시간이 더소요되는데 무조건 1시간안에 왔다갔다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으면 임금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이렇게되면 온전히 1시간을 쉬지못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언론제보 필요해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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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생리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이므로 이동시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실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타이트하게 처리할 것이라면, 평소에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1분 늦게 퇴근시킬 시 질문자님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는게 아닌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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