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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24

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회사에서 4월부터는 화장실갈때 태블릿pc에 이름+가는시간, 갔다온시간 적으라고 하며 그시간이 길면 임금에서 삭감하고 준다는데 하루 8시간 근무중 화장실을 시간상 얼마이상 가야지 삭감을 시킬수 있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시작할때 역시 태블릿pc에 이름+휴식다녀온다, 갔다오면 갔다왔다 입력해야합니다. 근데 근무하는곳이랑 휴게실이 거리가있어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엘리베이터마저 바로 타지않으면 시간이 더소요되는데 무조건 1시간안에 왔다갔다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으면 임금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이렇게되면 온전히 1시간을 쉬지못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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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언론제보 필요해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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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생리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이므로 이동시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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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실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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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타이트하게 처리할 것이라면, 평소에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1분 늦게 퇴근시킬 시 질문자님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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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는게 아닌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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