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앞으로 4월부터는 휴게시간1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무조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테블릿 피씨에 이름적고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시간기록이 남도록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에 도착했어도 테블릿피씨에 적다보면 1분이 지날수도있고 엘레베이터 기다린다고 2분정도 지체 할 수도있습니다.
그 1~2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8시간근로하지않고 7시간58분을 근로하였으니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줄어들어, 만약 1분 초과하면 31분 임금이 사라지는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런 일을 피하기위해 55분만 쉬고 올라옵니다 작업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블릿에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위해서요..
이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