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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4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를 못하게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4월부터는 휴게시간1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무조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테블릿 피씨에 이름적고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시간기록이 남도록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에 도착했어도 테블릿피씨에 적다보면 1분이 지날수도있고 엘레베이터 기다린다고 2분정도 지체 할 수도있습니다.


그 1~2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8시간근로하지않고 7시간58분을 근로하였으니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줄어들어, 만약 1분 초과하면 31분 임금이 사라지는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런 일을 피하기위해 55분만 쉬고 올라옵니다 작업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블릿에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위해서요..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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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반문하세요

    퇴근시간 1분이라도 지나면 그럼 연장근로수당 쳐주는지

    회사 출근보다 1분이라도 먼저 오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는지요

    저런 식으로 감시하듯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 진정도 가능해 보이고, 노동법상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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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7시간 58분이라면 7시간 58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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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장에 도착했으면 근로준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 1, 2분을 늦었다고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반대로 1,2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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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늦게 복귀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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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1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분치의 임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이 늦어 7시간 58분이 되었다고 31분치의 임금을 공제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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