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중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 끝날무렴에 2차로로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교차로를 벗어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차선 변경이나 차선 변경 사고에 준하는 사고로 처리되어 이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기본 3:7 정도의 사고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을 산정하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들어온 것이면 2차선 차량이 어떻게 할수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입니다.
방향 지시등 여부, 상대차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