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수입 시 해외수출용을 후 임시 수입하는 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중국에서 usb 관련기기 200개 정도를 국내로 수입해야 합니다. 검수 이후 태국으로 바로 수출을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국내 유통/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시 수입하시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 점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USB의 경우에는 관련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하시는데 요건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USB 관련기기로서 수입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 조건으로 요건 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재수출면세를 적용이 가능하니,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출 조건으로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요건면제신청을 통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보세창고에서 물품 검수만 가능하며,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외국으로 반송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소재 시도지사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아서 수입통관시 해당 서류가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량의 USB관련기기를 수입하여 검수 이후 수출을 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승인 등을 받아 해당물품을 검수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 다만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예외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하며, 검수에 크게 공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세구역에서 이를 검수하고 수입통관없이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고 편의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