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시 수입하시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 점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USB의 경우에는 관련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하시는데 요건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USB 관련기기로서 수입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 조건으로 요건 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재수출면세를 적용이 가능하니,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