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급여-식대 비과세 설정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1인 신규 법인입니다. 급여 중 10만원을 식대 비과세로 설정할시, 법인카드 식대(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0만원 이후의 금액들은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는 것이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따로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10만원 비과세는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적으로는 중복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식대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인카드로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리스크 를 안고 가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현물 식대를 제공하면 비과세 식대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비과세 급여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복리후생 식대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킨다는건 법인카드로는 따로 식대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그런걸 떠나서 1인법인이라면 대표이사 혼자인데 대표이사의 식대는 원래 복리후생비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