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신규 법인입니다. 급여 중 10만원을 식대 비과세로 설정할시, 법인카드 식대(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0만원 이후의 금액들은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