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는 것이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따로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10만원 비과세는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적으로는 중복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