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인턴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 8월 14일 공기업 인턴을 입사하고 4개월 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 다니면 1년 + a가 되는데 4개월 마다 재계약 하면서 1년 이상을 다녔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계약을 4개월마다 진행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