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2021.11.29일자로 공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22.10.28일자로 인턴 수료를 앞두고 있으며
2022.10.31일자로 동일 공기업 기간제의 다른 직군·직렬로 재 채용 되게 된다면 2022.11.29일 이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 형태는
인턴제 : 주5일 일6시간
기간제 : 4일근무 2휴무 (교대근무) 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교대 근무의 기간제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