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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표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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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2021.11.29일자로 공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22.10.28일자로 인턴 수료를 앞두고 있으며

2022.10.31일자로 동일 공기업 기간제의 다른 직군·직렬로 재 채용 되게 된다면 2022.11.29일 이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 형태는

인턴제 : 주5일 일6시간

기간제 : 4일근무 2휴무 (교대근무) 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교대 근무의 기간제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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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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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인턴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제 뿐만 아니라 인턴기간에 받았던 급여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의 실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인턴이 채용형 인턴 또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실상 수습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인턴이 체험형 인턴으로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직군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인턴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형태가 전환된 경우라면,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퇴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의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군/직렬로 재채용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다른 직군, 직렬로 채용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인턴기간과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

    인턴과정과 단절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2.11.28까지 근무하고 인턴이 만료된다면 1년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이때에 퇴직금이 1번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교대근무제도 동일하게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채용된다면(22.10.31), 그 채용일부터 다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

    적어도 23.10.30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

    이 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