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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04

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방법

저희 회사는 주5일제인데 토요일 근무를 해야해서 토요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수기철이 있는데 2-3개월은 야근을 매일하게 되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일주일에 보통 20시간 이상 야근,특근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서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따로 주휴수당같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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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겠지만 초과근무 제한 규정에는 저촉됩니다.


    연장근로까지는 1.5배, 연장+야간근로는 2배입니다.

    휴일의 경우도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이나 8시간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아마 연장근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며,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가 많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