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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수염고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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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룰 하는데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9시간 입니다. 근데 오늘 휴게 시간이 점심 포함 1시간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2시간 근무시 10분 휴게 시간이 맞는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8시간 이상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사용자는 법 내용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2시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 점심 포함 1시간만 주어지는게 일반적인데요. 다만 2시간 근무시 10분 휴게는 노동강도가 높고, 혹서기 혹한기에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에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더 길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의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안내해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