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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저어새16
나른한저어새16

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점심시간에 일하게 되면 근로시간포함인가요?

아님 근로시간외에 제가 열정페이인가요?

그리고 24시간 근무하게되면 다음날 비번을가지게 되는데

그럼 탄력근무제로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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