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하게 되면 근로시간포함인가요?
아님 근로시간외에 제가 열정페이인가요?
그리고 24시간 근무하게되면 다음날 비번을가지게 되는데
그럼 탄력근무제로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