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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저어새16
나른한저어새1621.01.14

점심시간에 일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점심시간에 일하게 되면 근로시간포함인가요?

아님 근로시간외에 제가 열정페이인가요?

그리고 24시간 근무하게되면 다음날 비번을가지게 되는데

그럼 탄력근무제로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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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실제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4시간 근무 후 비번이 생기는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다음날 비번 갖는것이 탄력근무제와 관계있는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경우 부여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탄력근무제란 아래를 의미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2) 탄력근로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을 부여받는 것은 보통 교대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실제로 쉬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