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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2.11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휴일대체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에 대하여 다른 날짜로 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도 인지)

법인 1개에 사업자가 9개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공휴일 대체 (즉, 공휴일 출근하는 경우) 하는 사업자는 2곳이 있습니다.

*사업자 a~i 중 a,b만이 공휴일 출근 및 타날짜 휴일대체하며
타 사업장은 공휴일 휴무입니다.-> 업태와 종목이 다름

노조는 없습니다.

이 경우

1.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a, b 사업장 근무 직원 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혹은 법인 전체 직원 중 과반수여야 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예컨대, 법인 전체 200명에 a+b직원이 80명일 경우

1-1. a+b 해서 40명 이상을 대표하는 'ab'소속 근로자인지

1-2. 법인 전체 기준 100명 이상을 대표하는 'ab'소속이어야 하는지

1-2. 법인 전체 기준 100명 이상을 대표하지만 'ab'소속이 아닌 직원이어도 되는지

2. 1에서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 합의의 기간은 별도로 명시를 해놓으면 될까요?

2-1. 10년이라고 명시할 경우, 10년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없을지

2-2. 기간의 명시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2-3. 기간의 제한이 있을 경우, 우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고 -> 그 다음부터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일대체 내용을 명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과정이 필요없어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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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1개에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b에 각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두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의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2~3년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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