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자격은 어떤 조건
제가 식당 자영업을 하다가 6년간 경영하던중
폐업하였습니다. 부모님 누나 가족, 본인 포함 6명 가족인데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2.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자격은 노동법과 상관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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