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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사오키
야마모토 사오키24.02.27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 고소인도 따로 조사 받으러 가나요?

오늘 접수했는데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최대 3개월이내에 마무리 예정이라고만 하는데, 고소인한테 먼저 연락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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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보통 수사관이 고소장 확인 후 고소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원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비로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