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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거미170
유연한거미170
21.06.01

투자금 회수가 안된 상황에서 대출 동의를 구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현재 2500만원(본인), 2500만원(A), 5000만원(B)을 3명의 동업자가 각각 투자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제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A라는 동업자가 제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돈을 받는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 상환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제 지분을 본인이 사겠다고 한 부분은 B동업자가 증인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3명 모두 사업자대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가게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 투자금을 받는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동업자가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자영업자 코로나대출 2000만원을 받겠다고 대출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받을 수 없고 가게 운영에 관여도 하지않으므로 제 지분에 대한 금액만 딱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고싶었는데 이럴 경우 대출 동의를 하게되면 저에게도 채무의무가 생기게 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동업자에게 제 투자금 지급에 대한 공증을 받고 사업자를 빼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유지하고 공증을 받고 기다리는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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