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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존중받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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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합 부동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주택은 영등포에 있고

최근에 구입한 2번째 주택은 김포 장기동 입니다

둘다 아파트 입니다

보유하면서 내는 보유세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각 주택의 2026년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에 1/2씩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또한 개인 등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