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에 1/2씩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또한 개인 등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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