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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1

월세 상가 임차인 동의없이 가계약했는데 불법아닌가요?

오늘 상가 양도계약하러가서 현재 임차인과 원만히 얘기하고 건물주와 함께 권리금 및 상가 가계약 하려고 했어요.

온다는 건물주는 오지않고 건물주가 따로 내놓은 부동산에서 갑자기 가계약이 되었다며 건물주에게 가계약금을 입금 했다고 전화가 왔다는거예요.

건물주가 이쪽 부동산으로 와서 동시에 계약하기로 통화 하고 모두 동의한지 1시간도 안되어서 일어난 일이예요.

이건 건물주가 가계약이 된걸 모르고있었다는 정황아닌가요?


지금 내놓인 상가 권리금이 아주 저렴해요. 자리도 나쁘지않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권리금 장사를 하려나 싶어요.
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좀 남아서 하루빨리 마무리를 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 없이 갑자기 가계약 하는게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권리금을 높게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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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모르게 가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임대인측과 계약이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신 것도 아니므로

    달리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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