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임차인이 상가를 내 놓고 계약하러 오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재계약할때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1년 재계약했는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임차인이 상가를 부동산에 내 놓고는 오늘 갑자기 상가 계약할 사람 있다고 전화 와서 집주인한테 계약하라고 오라는데,,,어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까지만 있다가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아무통보없이 갑자기 새임차인을 구해서 황당할겁니다. 순서가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새임차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는데 때마침 새임차인이 있어 빨리 인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임대인)이 정말 마음에 들지않으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임대인이 아량을 베푸시어 임차인의 중도 계약의 해지를 허용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내일 경우 권리금보호를 위해 임차인주선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이유없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가장 먼저 임차인이 본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임의대로 진행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판단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것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된 중도해지가 없으므로 임의로 선택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임차인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상가주인과 원칙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이 조급함에 직접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너른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재발 방지차원에서 신규 임차인앞에서 경고는 확실히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이유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해당물건을 중개인에게 의뢰한것인지 알수는없으나 상가임대차계약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10년동안 유지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한번 어떻게 발생한일인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정보등도 확인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러 오면 다시 계약을 쓸 수 밖에 없죠 단지 차임을 좀 올리던가 하는 임대인에게 좀 유리한 특약을 걸 순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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