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임차인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상가주인과 원칙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이 조급함에 직접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너른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재발 방지차원에서 신규 임차인앞에서 경고는 확실히 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