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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밀드리117
듬직한참밀드리11721.07.14

고용보험 등록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 일용직에 일을 하고 있는데 5월달에 일한 고용보험일수는 산재토탈서비스에 7월에
올라가 있던데 법적으로 몇개월이내에 회사에서 등록 해야 되는게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6월달에 일한 고용일수( 6월달 월급은 받음) 가 산재토탈 서비스에 아직 등록이 안돼어 있다면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려줄때 까지 기달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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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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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어

    질문자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신고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축소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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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일용지급명세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하는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가 있습니다. 현재 미 신고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과태료 없이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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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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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6월달에 일한 고용일수( 6월달 월급은 받음) 가 산재토탈 서비스에 아직 등록이 안돼어 있다면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려줄때 까지 기달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로 6월 7월 일한부분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통해서 소급할수 있을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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