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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예전회사에 4년8개월 근무했고 3주정도 쉬고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1년5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궁금한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정도 수급했으면 고용보험 총가입일수는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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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다음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동일한 근무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재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실업급여 받을 때 반영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전의 직장기간은 나중에 재차 실업급여 신청시 일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사라지고,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최초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새로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일수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입기간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예전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