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형량이 너무 낮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될 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판결 불복 상고장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피해자가 피의자 때문에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