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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토끼215
깔끔한토끼21520.09.24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량 및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시 ,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형량이 너무 낮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될 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판결 불복 상고장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피해자가 피의자 때문에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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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장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 양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는 없으나, 담당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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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나 상고는 검사나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검사에게 요청해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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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단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량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항소 등의 불복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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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불복은 검사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 측에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여 불복하도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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