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가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이 지금은 어떠하고, 완화가 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완화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규제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이전의 사유, 사유제한 처분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에서 1년 제한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