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건설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아 정당입주일까지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였으나 이번에 이 전매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공급액과 프리미엎, 발코니 확장비 등 기 납부한 금액의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분양계약서에 의해 명의변경하여 자유롭게 중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거래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상승기에는 거래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나, 침체기에는 공급의 증가로 볼수 있어 주택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영향을 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