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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8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란 어떤제도 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될거라고 하던데요, 근데 분양권전매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분양권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되면 어떤장점이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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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메제한제도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대폭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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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거래가 가능해져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은 가수요들이 들어와서 분양권금액을 뻥튀기하고 가수요들 때문에 청약경쟁율들이 높아져 분양권에 프리미엄등이 붙기도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외에는 분양권전매저한을 통해 청약을 못하게하여 실거주자들이 다소 낮은 경쟁률로 당첨되어 내집마련을 할수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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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동안은 전매할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등 다양한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규제를 다시 완화 발표 했습니다.


    지역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제는 내가 매도하고 싶은기간에 매도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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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분양자가 입주전에 입주할 권리를 일정기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당첨된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제도는 완와되면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단기 양도소득세, 실거주 의무는 완화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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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건설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아 정당입주일까지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였으나 이번에 이 전매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공급액과 프리미엎, 발코니 확장비 등 기 납부한 금액의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분양계약서에 의해 명의변경하여 자유롭게 중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거래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상승기에는 거래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나, 침체기에는 공급의 증가로 볼수 있어 주택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영향을 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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