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는 근로일, 주말을 따지지 않지만 분할사용시 주말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44일 분할
사용 횟수, 분할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번 분할 사용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