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를 금요일 까지 소진 후,
출산휴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토요일/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출산휴가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바로 토요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이 시작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일자부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토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후 출산휴가 시작일을 월요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주말부터로 하실 필요 없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출산휴가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동안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