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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까마귀143
후덕한까마귀14324.03.26

개인 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 시작일이 토요일일때 포함인가요? 월요일부터 시작인가요?


개인 연차를 금요일 까지 소진 후,

출산휴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토요일/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출산휴가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바로 토요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이 시작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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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일자부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토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후 출산휴가 시작일을 월요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주말부터로 하실 필요 없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출산휴가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동안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