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이에 주말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90일이 금요일에 끝납니다.
육아휴직은 토요일이 아닌(연이어서가 아닌)
월요일로 해도 되나요??
출산휴가 붙여서 바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건가..
아닌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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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토요일이 아닌(연이어서가 아닌 월요일로 해도 되나요??
→ 네 위와 같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이어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금요일에 끝나면 토, 일을 쉬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역일상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이 지나 월요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주말이후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근로일인 월요일부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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