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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개168
밝은물개168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21년 5월에 입사 후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급여 지급일을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1년 이내로는

22년 9월 + 22년 10월 급여

> 22년 11월 30일 지급

22년 11월 급여

> 23년 1월 10일 지급

22년 12월 급여

> 23년 4월 26일 지급

23년 1월 + 2월 +3월 급여

> 23년 5월 10일 지급

2,3일 ~2주 내로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여러 번 지급이 늦었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60일 이상일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때 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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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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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지연지급된 일수가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기간 동안 임금 1개월분을 지연지급한 일수가 합산하여 6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