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21년 5월에 입사 후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급여 지급일을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1년 이내로는
22년 9월 + 22년 10월 급여
> 22년 11월 30일 지급
22년 11월 급여
> 23년 1월 10일 지급
22년 12월 급여
> 23년 4월 26일 지급
23년 1월 + 2월 +3월 급여
> 23년 5월 10일 지급
2,3일 ~2주 내로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여러 번 지급이 늦었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60일 이상일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때 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지연지급된 일수가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기간 동안 임금 1개월분을 지연지급한 일수가 합산하여 6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