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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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간 지급
50세 이상이시라면, 180일 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는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상기와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든 직장 합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수급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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