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상기와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