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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4.11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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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간 지급

    50세 이상이시라면, 180일 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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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는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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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1년이상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상기와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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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든 직장 합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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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

    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

    수급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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