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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43
풍족한직박구리4321.01.25

구썸남친을 복수나 참교육하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구썸남친을 만났는데 알고보니 그 남자는 이름/직업/자기가족 다 거짓말 치고 널 만낫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모르고 구썸남친과 함께 성관계까지 했죠... 나중에 일이 터지고 구썸남친은 절 처음에 돈으로 연결할려고 했는데 양가부모님은 만나 싸우며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저희부모님이 화가나 구남친을 때려고 저의 관한 각서까지 썼습니다 (수발하겠다며.결혼하겠다.)그리고 5천만원을 받앗는데 저희 부모님이 법으로 하자며 그돈을 주엇습니다

그때 법원에 저는 없엇는데 구썸남친은 징계을 먹었지만

구썸남친이 저희부모님을 폭행죄로 2천만원 고소햇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어 연락안하지만 한달후 그 구썸남친차단해제을 했는데 또 이름을 바꿔서 여자 만나고 있는거같은데 복수나 참교육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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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인 복수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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